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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8.04.13 13:29 답글 신고
    이 글을 나이롱들이 좋아라 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4.13 13:41 답글 신고
    시간끌기? 경미한 추돌에 나이롱 환자가 절반 이상은 될겁니다. 우리들의 보험료를 올려주는 주범들이기도 하고요.
    가릴건 가려내야지요.
  • 레벨 중사 3 워드프로섹스1급 18.04.13 14:24 답글 신고
    저도 직접겪은 당사자라 잘 압니다. 물파스 발라도 나을것 같은 충돌 인데도... 병원가죠..

    보험료 인상.. 동감합니다. 하지만 법이 판결의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으니 문제죠.

    마디모 판결이 강제성을 둔다면? 나이롱은 줄지만 또한 소송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겠죠.

    법이 바뀌지 않고 운전자가 양심을 가지지 않는한 바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익 구조가 바끼지 않아도 안바뀌겠죠. 저도 안타 깝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ㅜ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13 13:49 답글 신고
    대인거부와 겁주기용임
  • 레벨 중사 3 워드프로섹스1급 18.04.13 14:25 답글 신고
    맞습니다. ㅜㅜ
  • 레벨 일병 CHNAM 18.04.13 13:54 답글 신고
    내콩남쿵 에서 웃고갑니다ㅋㅋ
  • 레벨 중사 3 워드프로섹스1급 18.04.13 14:26 답글 신고
    저도 사고가 나니 이말 창시자님 정말 똑똑한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밖으면 살살 밖은것 같고 남이 나를 박으면 세게 박은것 같고 ㅎㅎ
  • 레벨 하사 2 blondie 18.04.13 14:53 답글 신고
    그럼 마디모로 상해없음 나오면 상대방 치료 못받지않나여?
    그이후에는 합의금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틀린건가요
  • 레벨 병장 전주살이 18.04.13 15:15 답글 신고
    경미한 사고인경우 상해없음 나옵니다. 다만 그뒤에 부분조항이 붙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수 있음 << 이게 붙습니다.
    이말인 즉슨 나이롱이 진단서를 끈으면 마디모 상해없음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 레벨 하사 2 blondie 18.04.13 15:36 답글 신고
    효력이없으면 치료도 해줘야하고 합의금도 줘야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4.13 17:07 신고
    @blo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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