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선이 없는 동네농지에서 음주한차량이 정차하여 대기중이던 제차량을 박고가더라구요! 물론저는 차에 타있었구요 내려보니 김여사분께서 술냄새를 풍기면서 박았어요? 이러더군요 술드렸냐니까 당연히 안먹었다고 하네요 바로 경찰부른 후 음주측정하니 0.078 나오네요 보험사불러서 대물접수 후 미안하다는말도 없이 차에 타있는게 너무 꽤심해서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니 보험사직원분이 대인접수하면 인피사고라 면허취소가되니 개인적으로 병원치료비를 받으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형사합의와 별도로 얼마정도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될까요?
혹 형사합의도 봐야되나요? 봐야된다면 얼마정도면 될까요?
대인 접수해주라해요
참고로 제글에도 있다시피 왠만한 큰 사고 아니고 사과만 제대로 한다면 봐주기도 하겠지만 소양 자체가 썩었다면 흔히 말하는 인실좇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여사는 본문 작성자분과 별도의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형사합의는 합의를 함으로서 가해 운전자에게 실익이
있어야 가해 운전자 쪽에서 시도를 하는 것 입니다.
님 같으면 합의 하시겠어요?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형사에서 합의 잘 떠놓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훨 유리해지는데
그년이 500줄께 현금으로 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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