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랭저 ig 식당앞에 주차된차량 포터가 박음
2.목격자가 사진이랑 찍어서 건내줌
3.출발하려고 보니 가해자 나타남(밥먹는데 미안해서 늦게 나타났다고 함 헐~~)
4.일년도 안된 신차지만 어르신이라서 좋게 할려고 마음먹고 내일 보자고함
(할아버지가 100%해준다고 했음-녹취함)
5.아들이 나타나서 과실20%에 병원 입원한다고함(대인요청)
6.나는 렌트안할려고 했는데 빈정상함 렌트 할거임!!!!
7.대인 안해주고 마디모 요청 할거라고 보험회사에 통보함
8.결론 : 어르신이어서 좋게 렌트도 안하고 빨리 수리해서 탈려고 했으나
아들이 과실찾고 병원 입원 한다고 해서 빡침
(당일 같이 걸어서 왕복 6차선 같이 건늠)
질문 : 지금은 상대방이 10%인정 해줬는데 대인은 끝까지 요구 합니다...
대인해주면 100% 제가 물어줘야하는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됩니까???
끝까지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마디모는 열상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나요?
선배님들의 충고 부탁 드립니다...
대인 거부하세요. 입원치료 받게 냅두시고 나중에 지랄하면 마디모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입원비 청구서로 쳐 맞아봐야 정신차릴 놈들이네요.
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대인해주지말고 버티시면 됩니다.
영상은 잘 보관해두세요..
어디데요?
아들이 일을 크게만드네
대인 거부하세요. 입원치료 받게 냅두시고 나중에 지랄하면 마디모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입원비 청구서로 쳐 맞아봐야 정신차릴 놈들이네요.
보험사 불법주차 과실 10% 개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만취상태로 운전한 차에 탔더라도 불법주차한 차량도 책임을 져야
https://www.youtube.com/watch?v=8eK-pN2FuzE
불법주차 50% 책임, 대법원까지 가서 40% 책임으로 바뀌어
http://legaltimes.co.kr/view.htm?kind=menu_code03&keys=3&UID=34383
음주운전 상태라도 불법주차 역시 과실을 물어야
불법주차 과실을 문다는 판례가 대부분인데
뭔 개소리요?
100건 중에 1건정도 과실 안 문 판례가 있으면
99건에 의미를 둬야지 어디서 뭘 듣고는 이리 자신이 있는 걸까요?
따라서 대인이던 대물이던 10%는 님이 과실물고 90%는 상대편이 물게되어있습니다. 마디모신청 해서 대인실패하는결과 봤으면 하네요 ㅎㅎㅎ
보험사기로 신고 무슨 처박은놈이 대인해달라냐 ㅋ
나중에 과실 나오면 그때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시고요....
괜히 지병을 돈주고 치료하기아까워 저리할수도 있으니;;;
그리고 브끄러워서 입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요.....
그냥 죠질거 있음 다 죠져요.
마디모 신청도 하고~~
주행방해해서 난사고도 아니고 주차하려다 난사고에 보험사 우려먹으려 하다니...ㅉㅉ
대인10% 철회 바람...
어르신이 박은거지 박힌게 아닌데 대인이라..ㅎㅎ
주차 하신곳 노란선 두 줄인지 한 줄인지 점선인지 흰선인지 확인 해 보세요..
노란줄 두줄이면 님 과실 들어갑니다
골목도 아니고 길도 넓은데
불법주차 범칙금낸다고 하시고 100프로 받으세요
경험잡니다.
트럭이 정상주행으로 보입니까? 제 눈엔 주차하려는 것 같은데
과실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이상 책임이 없어요....저도 골목길에 역방향으로 주차해두었는대
승용차가 추돌...보험사 직원와서 하는 말..경찰갈필요도 없이 저희 잘못이니 수리해드릴께요..끝...
이건 뭐
그냥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내요.
상대방이 인피해서 구상권청구하면 소송걸면되고 소송도 보험사끼리 하기 때문에 자료만 주면 되고 소송걸면 마디모랑 신청하랍니다.
친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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