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차중 상대방 측면 충돌로
상대방 보험으로 1급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 완료후 차량 인수후 검수해보니 범퍼도 안떼고 도색했고 마스킹도 안했는지 도색의 경계가 나뉜게 티납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물직원 현출 요청하여 차량 작업 확인결과 범퍼 미탈착 후 도색.칠 날림.테일램프 양쪽에 도색이
묻었고.판금시 용접똥 남은것이 확인되어 수리비를 환수 받았습니다
재 수리하라 하는데
수리완료 후 반환된 경우 미수선 처리 가능한지 여쭙니다
범퍼는 수리필요없습니다
휀다.뒷문이 수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사고로 손해보는 부분 범퍼값으로라도 메꾸려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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