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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14 20:27 답글 신고
    법이론적으로는 반대쪽 끝에 발을 올릴 때까지 아닌가요? 잠깐만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14 20:29 답글 신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8.14 20:48 신고
    @양원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횡단이 끝날때까지 일시정지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란건... 정지선을 지켜야 되는 이유.
    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14 20:30 답글 신고
    법조항 보면 '내차 앞을 지나 충분한 거리가 벌어졌을 때' 정도가 맞을듯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8.14 20:42 답글 신고
    옆으로 좀 떨어지면 잘~ 보면서(혹 빽 할수도 있으니) 지나가면 됩니다.
  • 레벨 대령 1 ttjek 17.08.14 21:04 답글 신고
    양쪽에 모든사람이 다 올라갔을때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7.08.14 23:12 답글 신고
    얼마전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이 마이클잭슨 문워크로 뒷걸음 쳐서
    사고날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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