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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7.04.20 11:23 답글 신고
    펜션 홈페이지 숙박비 20만원인데 카드 결제하면 10%도 아니고 4만원을 더 비싸게 받는데 이 것 도 불법인가요?
  • 레벨 중장 JP대박 17.04.20 11:26 답글 신고
    그거 캡쳐하거나 녹음해서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운수대박 17.04.20 11:30 답글 신고
    얼마전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했더니
    2만원라고 하더군요.

    다른곳보다 더 비싸지만, 시간이 없어서 구매하려고 카드주니까
    2만2천원 부름. ㅎㅎㅎ

    뭡니까? 하니 카드로 내면 2천원 더 내야한다함.

    그냥 물건 되돌려 주고나왔네요. 신고생각은 했지만 생각지못한 드립이라 녹취를 못해서 ㅎㅎ
  • 레벨 소령 1 혠바보 17.04.20 11:40 답글 신고
    저번달에 모텔갔다 대실하는데 현금 2만원 카드 2만 5천원이라고해서 지랄지랄하고 걍 나갈려니까

    이번만 그냥 해준다고했습니다 이것도 걸리는건가요??담에 또가서 그러면 신고하게요

    보통 현금2만이면 카드 2만2천이라고해야정상인데 2만5천부르더라구요 ㅋㅋ

    그래도 카드 2만으로결재하긴했는데 기분나쁘더군요
  • 레벨 소위 3 필이필이 17.04.20 13:20 답글 신고
    현금영수증 카드 다 좋습니다ㅋㅋ
    지역상품권 시장상품권 내고 ㅋ
    예)72000원 인대8장1만짜리주시고 8천원달라하지마셔요ㅋㅋ
    그게더짜증ㅋ
    상품권도현금영수증됩니다ㅋㅋ
    해드립니다ㅋ 근대 시장가면 저는 사업자 지출증빙이안되서 앞뒤로까여요 ㅠ
  • 레벨 원사 3 프리힐링 17.04.20 15:29 답글 신고
    중요한건 카드업체만 상승중
  • 레벨 준장 밥은먹구다니냐 17.04.20 18:05 답글 신고
    그렇게 낸 세금이 다 순실이 똥꾸녁으로 들어가는데.............
    현금영수증 그거 다 세금걷으려는 정부의 수작이거늘
  • 레벨 소령 1 노점에도카드결재 17.04.20 20:2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4.20 22:42 답글 신고
    근데, 국세청에서 세금 내게 되면 카드 수수료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여신금융법 위반인데~ 이건 뭔가요??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1 09:12 답글 신고
    저게 불법인 이유는 이미 사업자들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각종 세금공제 혜택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이중으로 고객들에게 부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상병 통영카페봄봄 17.04.21 14:34 신고
    @보리로지은밥 카드수수료 지원과 세금공제 혜택을 어떻게 해주나요??10년째 자영업중인데 정말 몰라서요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2 01:06 신고
    1. 수익금에 대한 세액공제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전년대비)의 50%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액의 5%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사업자인*경우,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내에서 지출한 금액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ㆍ복식장부 기장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2 01:07 신고
    내용이 길어서 댓글로는 다 올라가지 않네요.

    출처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세제혜택부분입니다.
    https://www.crefia.or.kr/
  • 레벨 중위 1 돈최고 17.04.21 00:13 답글 신고
    미용실서 염색하고 얼마예요 했더니 10만원이라길래..현금냈더니...만원을 돌려주네요....
    현금주시면 10프로 디시해드립니다...하면서....
    이것도 불법인가요? 기분 무지 좋았었는데...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1 09:11 답글 신고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가가 9만 원인데 카드 결제가 10만 원인 경우죠.
  • 레벨 중사 1 X5m50d 17.04.21 09:50 답글 신고
    카드 현금 구분없이 요금표에 10만원이라고 잘보이는곳에 요금표가 기재돼어있으면 애매할걸요 단골이라고 그냥 디씨해준거라면 되는거니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1 11:24 신고
    @X5m50d 그렇죠. 그런것까지 신고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게 부당하다 싶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2 소외농민 17.04.21 00:50 답글 신고
    댓글달아놓고 나중에 써먹을께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환자형님 17.04.21 08:1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사 2 오행시 17.04.21 09:12 답글 신고
    주위 철물점 전부는 현금이 만원이라면 부가세 별도 해서 카드 11000결제 하던데 전부 불법인가요?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17.04.21 11:24 답글 신고
    네 불법입니다. 이미 부가세는 포함되어있어요. 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 레벨 상병 통영카페봄봄 17.04.21 14:32 답글 신고
    작성자님 말 다맞는데 ~부가세 당연 내야되지만 카드수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그리고 당일 입금도 안되고 주말 입금도 안되구요~현금영수증이 서로 깔끔하죠
  • 레벨 일병 몽님 17.07.14 12:12 답글 신고
    역시 보배엔 없는정보가 없어요
    저번에 이글보고 오오 했는데 저도 써먹었네요.
    위메프에서 쿠폰구매했는데 예약전화하니 사업자가 없어졌다면서 현금결재해달라고 하길래 신고하긴 했는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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