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당하는 교통사고라서 문의좀 드릴께요 ㅠㅠㅠ....
1.지하주차장에서 지나가는데 카니발이 와서 자전거와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그마한 사거리인데 과실이 잡히나요? 저한테 20%라고합니다)
2.지하주차장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인지요?
(저히 아파트는 주차장 출입시 주차바가 있어서 외부인은 못지나가거든요)
3.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회사때문에 출근해야 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음파랑 비보험이라고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ㅠㅠㅠ....(병원에서요)
4.사고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쪽지도 좋습니다)
주차장내에선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과실은 일반도로에서 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카니발이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왔는데
자전거 과실이 20%가 적정한가요?
전 너무 억울한데 ㅠ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합의금 휴업급여 20씩 깍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ㅠㅠㅠ.
답변 감사해요^^
카니발 속도가 빠르거나 그럼 선진입으로 거즘 100대0가능임
자전거랑 박았으니 병원도 못가겠고
앞 부분더없나요...
자전거에게 유리한 영상만 올린거같은디...
악마의 편집은 아니겠죠...나중에 반전있을라나...
정면에서 오는 자동차를 못봤을리없고...
순간 짧은 영상 올리니 카니발이 엄청난 속도로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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