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넘 오랜만에 들어와 불쑥 질문하려니 참 염치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니 아시는 분 계시다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편도 1차로 노란색 중앙선 한줄짜리 도로입니다.
1. 중앙선을 밟거나, 아예 차체가 30cm 이상 넘어가도록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중앙선 침범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나갈 때 5m거리까지 가까워져도 절대 자기 차로로 안들어가기에 제가 오른쪽으로 바짝붙어서 가며,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2. 편도1차로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죠...
근데 이렇게 다니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모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도로에서 추월해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였는데도 그러면 성립되죠..
중앙선 추월선 점선아니고서는 중침이 됩니다..
뒷차가 급해보이면 우측깜박이 넣고 양보는 해줘도되요...
13조 4항의 3호에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가하다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차가 있음에도 넘어가면 중침 적용됩니다~
2. 실선중앙선의 경우 추월시 중앙선침범 성립합니다. 점선중앙선의 경우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폭보다 바퀴가 나오면 안되고 규제가 있죠 이럴경우 100 넘은 사람 집니다 중침처벌까지는 안받겠지만 엄연히 중침
경찰과 시청에 민원은 넣어봤지만 단속이나 계도는 전혀없어서요...
(다른 길로 다닌다는 의견은 싫어요... 다른길은 한참 돌아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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