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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6.03.30 16:03 답글 신고
    안전운전위반으로 안되나여?음...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16:04 답글 신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민원 넣었는데 답변이..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6.03.30 16:24 신고
    @미래소년 헐 콕 찝어 신고했는데도요? 다시 접수하시고 기피기관으로 경찰청 넣으면 안되려나...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16:31 답글 신고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재민원 넣으면 이번엔 기한이 지났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6.03.30 16:04 답글 신고
    그럼 택시들 차선 물고 가는 거 뒤에서 크락션 누르면 오히려 위협으로 신고 당하겠군요...... -_-;;

    차선 물고 가는 택시 뒤에선 조낸 가만히 있어야지~~~~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16:07 답글 신고
    그냥 저대로 간거면 신경 안쓸건데 고속으로 추월한건데도 처벌 조항이 없다니 더 열받히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3.30 16:10 답글 신고
    '안전운전불이행' 이거 끊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안떠 오를때 쓸려고 만들어 놓은거예요 요게...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6.03.30 16:14 답글 신고
    오호!!!!
    이제부터 한가운데로 다니면서 2개차선을 막고 다녀도 되겠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3.30 16:33 답글 신고
    제 생각에도 <버기선장>님 의견과 같이
    담당경찰관이 처벌할 의지가 강했다면 도로교통법 48조를 적용하여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했거던요.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48조 적용이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조항이거던요.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16:35 답글 신고
    저도 민원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답변을 저렇게 보내주었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3.30 16:49 답글 신고
    안전운전으로 안된다면..21조3항으로..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니깐 상대방의 행위를 추월로 볼 수 있겠죠.. 안전한 방법은 앞뒤의 차간 거리 뿐만 아니라 추월하려는 차와의 좌우 간격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않나 싶어요;

    이것도 안된다면 60조2항으로..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둘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근거에요..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17: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ㅡ 재민원 넣어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3.30 18:01 답글 신고
    췌 복날님이랑 로드님은 당할 수가 ㅡㅡㅋ
    복날 로드 옵토 털칠
    보배 4대천왕일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3.31 20:06 신고
    @유후한남자 에고;; 금칠을 해주시는데 전혀 아니에요ㄷㄷㄷㄷ 작년 이맘때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좀 있지만 제대로 알고있는건 아니거든요 ㄷㄷ 검색을 많이 해서 긁어오는것일뿐.. 법에 대해 쥐뿔도 몰라요 ;;; 기억력도 나빠서 매번 찾아봐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3.30 18:00 답글 신고
    와!!! 어디서에요? 케이스 몇개나 필요하데요? 안전운전위반으로 단속된거 백개쯤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 경찰이 일하기 싫나보네요. 진짜 답없다. 웃음만 나오네요. 최소 진로변경 방법위반 3만 10점에 좀 쎄신분들은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도 단속해줄텐데... 혹시 담당자가 순경이던가요?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3.30 21:03 답글 신고
    본인 소개에 경비교통과장이라고 적혀있네요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6.03.31 22:13 답글 신고
    헉 담당경찰관이 실선 넘어와 있는 사진을 보았을것인데요,,,
    또한 블박차와 범법차량의 거리를 인지했을것인데요,,,,,
    --------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상품권 날아가는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담당경찰관의 실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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