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도 <버기선장>님 의견과 같이
담당경찰관이 처벌할 의지가 강했다면 도로교통법 48조를 적용하여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니깐 상대방의 행위를 추월로 볼 수 있겠죠.. 안전한 방법은 앞뒤의 차간 거리 뿐만 아니라 추월하려는 차와의 좌우 간격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않나 싶어요;
이것도 안된다면 60조2항으로..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차선 물고 가는 택시 뒤에선 조낸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부터 한가운데로 다니면서 2개차선을 막고 다녀도 되겠네요!!!!
담당경찰관이 처벌할 의지가 강했다면 도로교통법 48조를 적용하여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했거던요.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48조 적용이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조항이거던요.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니깐 상대방의 행위를 추월로 볼 수 있겠죠.. 안전한 방법은 앞뒤의 차간 거리 뿐만 아니라 추월하려는 차와의 좌우 간격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않나 싶어요;
이것도 안된다면 60조2항으로..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둘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근거에요..
복날 로드 옵토 털칠
보배 4대천왕일까요?
또한 블박차와 범법차량의 거리를 인지했을것인데요,,,,,
--------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상품권 날아가는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담당경찰관의 실수로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