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0, 승용차 기준 9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은 엄격히 말하면 호박색승합차량 즉,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특별보호법이 점점 사문화 되어버리는 현 상황을 보고 있자면 안타까울 뿐이다.
일반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가 흔치 않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 어른들 잘못이라고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ㆍ미래’라고 말이 앞서기 전에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운전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ㆍ하차 시에는 잠시 멈춰서는 여유를 부려봤으면 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다 태우고 출발 할 때까지 무조건 정지한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도로 여건 등 많은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한가지만은 같지 않는가?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득도님은 그러실거라 믿어요.,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과함이란 있을수가 없습니다
추천!!
어린이집 차량이 보호 받을려면 어린이집 차량도 그에 맞는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아이들 승하차시 인솔교사가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 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차량에 설치된 라이트가 깜빡인다거나
뭔가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거 전혀 안되는 차량들 많아서 어쩔때는 어린이집 차량이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는건지 아님 그냥 갓길에 정차한건지도 모를때가 많죠.
문제는 노란차가 위반이 너무 많아서 신고할까 고민을 많이합니다.
통학시간 맞춘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있습니다.
스쿨버스랑 사고나느니 차라리 경찰서 건물을 들이받으라는..
통학버스보면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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