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까지 48km를 달아났던 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처벌 대상인 난폭운전 행위를 무려 62차례나 저지르며 내달렸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합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뒤쫓아가 검문하려 하자,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처벌조항에 규정된 9개 항목 중 2개를 연달아 위반한 겁니다.
경찰을 따돌리려는 승용차의 난폭운전은 경기도를 벗어나 계속됩니다.
제한 속도 80km를 두 배 이상 넘고, 경적을 울리고, 또다시 정지신호를 위반합니다.
[가민수/안산 와동파출소]
"빗길을 시속 160km 정도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도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지면서까지 (도망쳤습니다.)"
급차로 변경, 급제동은 물론, 급기야 반대편 차로로 들어가 역주행까지 감행합니다.
마주 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달리던 승용차는 또 불법 좌회전을 하며 도망갔지만
결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난폭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30분 동안 48km를 내달리며 신호위반 29회, 중앙선 침범 19회 등 난폭운전 해당 행위 7가지를 62차례에 걸쳐 반복한 겁니다.
하지만, 가중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태/안산단원경찰서 사고조사계]
"규정에 2회 이상 처벌하게 돼 있다 보니까 난폭운전을 2회 하나, 60여 차례 넘게 하나, 동일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 35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0.063%.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난폭운전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원문링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214&aid=0000596608
트럭도 작년까진 3진아웃제라 중량초과 등이 3번 걸리면 면허 취소되었었는데 서민생업을 이유로 규제완화되었죠.
예를 들어 울 나란 1번 몇년, 2번 몇년, 3번 몇년 이런 상황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중 가장 중한 몇년만 처벌받으나,
쌀국은 1번 몇년, 2번 몇년, 3번 몇년 이거면 총합 몇년.. 이렇게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죠...
뉴스의 그 놈도 62차례 위반했으면 그 62차례 모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저짓하는 인간들이 줄어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더 쉽게 야그하자면
새울에서~부산까지 차량속도160키로로 쭉~~~ 이동하였을때
전체적으로다 단속되는것처럼 하자는 논리시죠
대전쭘오면 면허취소쯤될것이니 형사입건인가?요거모르것네^^(형사입건아니면 야 룸솔께 느가하와이가라 이방법뿐없겠네ㅋ)
요즘 과속부분 40이상초가시 가산점말고도 벌점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옛날에는 하루4개까지받아도... 차팔때ㅠ-엿지만ㅋ요즘은 보험할증ㄷㄷ
★옛날에는 네비.김기사같은것없고 경험으로 저위치 총있지않을까짐작(예측스킬올렸던1인)★
어느분이그랬죠(보배회님중)운전경력따저볼까?경력하고경험 하늘과땅차입니다^^세기세요~~~
만세다 니기미..
오빠 멋져~~ 달려~~~
벌금 500만원 이내, 징역 1년이내 입니다.
법대로 최대치로 처벌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검사나 판사가 얼마나 때르느냐가 관건입니다.
법도 옛날법가지고 선진국대열에 들어갈려면 선진국하는거 흉네라도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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