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정부쪽에서 유턴 신호받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량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에 유턴 위반하는 차들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보통 신호위반건은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신고하는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정차중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제가 알기론 차량주행중에 핸드폰 사용은 교통법규에 위반되는건 알고 있으나, 차량정차중에 핸드폰으로
통화가 아닌 동영상촬영이나 사진촬영은 법규위반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용이면 이동중에도 합법입니다.
그리고 신호에 받고 정차중에는 네비나 전화는 조작해도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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