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피도주 사고 있었고 cctv 확인해서 가해차량 잡았어요
가해차주 경찰서 출석했었고 보험 접수해줬는데
제가 차 쓸일이 계속있어서 아직 수리를 맡기지는 못했어요
가해차주는 몰랐다며^^;;;
너무 미안해 하셔서 저는 화가 다 풀렸구요
[ㅇㅇ경찰서]귀하의 사건 2015-000000호를 ㅇㅇ검찰청 ㅇㅇ지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통조사팀 수사관 ㅇㅇㅇ
이런 문자가 왔어요
물피도주는 가해차량 고의 아니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이후 어떻게 되는건지 경험있는분 계실까요?
너무 미안해하셔서 마음이 쓰이네요 ㅠ
검찰에서 판단하게끔 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겁니다. 요즘 근래에 물피도주도 뺑소니같이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예전에 법을 바꾼다고 국회에서 법을개정해야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현행은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이건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으니 무조건 담당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납니다.
저도 물피도주로 인한 피해를 봤었는데.. 그당시에는 저도 경찰서 선에서 끝났었네요 상대 가해차주가 보험처리해주면서 경찰서에선 원만하게 둘이 합의해서 끝내라고 했었던 기억이 .. ㅎㅎ
기소유에처분이나 아님 합의도 안하고 죄질이 좀 불량 스럽다 싶으면 정식 기소합니다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끼리 접촉한 느낌도 모른다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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