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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WSBK 14.02.15 08:51 답글 신고
    아직 5일의 여유가 있으니
    15일이 지난 후에도 이전을 안한다면
    관할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후
    도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현행법 상 이전등록 유예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일수 채워서 이전하려는 속셈인듯 한데요

    딜러가 상사이전을 하게 되면 딜러 입장에선
    중고차 매매조합과 단지내 주차장 이용료 등 금전적으로
    비용이 발생해서 딜러가 일부러 저러는듯
  • 레벨 병장 포스가느껴진다2 14.02.15 14:11 답글 신고
    아마 도난신고는 않되고 민원넣으면 됩니다
    키를 넘겨준거라서 도난신고는 않되는걸로 알아여
  • 레벨 상사 1 세단이 14.02.15 09:04 답글 신고
    네~님망씀처럼 그런듯합니다..위탁개념인듯요
    15일지나면 일단구청에다 민원넣으면 처리될까요?
  • 레벨 원사 3 티지389 14.02.15 09:10 답글 신고
    무분별한정보가 난무하는인터넷

    무슨도난신고...
  • 레벨 상사 1 세단이 14.02.15 09:31 답글 신고
    님....정보좀부탁드립니다...서울에 아는딜러분이 구청에다 미이전 민원넣고,
    미처리시 도난신고처리하면,서류들고 뛰어온다는데여?ㅋㅋ
  • 레벨 병장 VIP쿠스 14.02.15 09:46 답글 신고
    왠 도난신고여;;;; 허위신고로 역관광당해요 사실대로 이전안한것만 민원넣으시면돼구요 바로 이전할겁니다
    도난신고가 말이안돼는게 차량 거래했으면 계약서가 있을것이고 딜러가 바보가 아닌이상 계좌로 입금을 했을거고
    차량 등록증부터 차주 서류가 딜러한테 있을건데 도난신고라니요;; 무슨 알지도 못하는사람들 말듣지 마세요
  • 레벨 간호사 류봉팔 14.02.15 09:58 답글 신고
    그렇죠 무고죄로 역관광 당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다 민원 넣어도 답없습니다
    이전기간이 15일인데 15일 넘으면 벌금 나옵니다 벌금 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
    구청에서도 답없습니다 내가 벌금내고 이전안하겠다는데 구청에서 뭔상관 이럽니다 ㅋ
    뭐 강제이전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진 잘모르겠구요
    이전안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입니다 제가볼땐 세무서에다 찔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 레벨 상사 1 세단이 14.02.15 10:31 답글 신고
    맞아요~도난은 아니더라도 구 청민원 2차적으로 세무서가 답인듯합니다...
    저승사자보다 세무서가 무섭다하지안습니까 ㅋㅋ
  • 레벨 소위 1 포니3 14.02.15 10:18 답글 신고
    유예기간 다 채우면서 그안에 판매되면 실비 절약되서 그러는거 같은대요
  • 레벨 상사 1 세단이 14.02.15 10:34 답글 신고
    사갈때는~당일이전이라면서 하여튼 딜러쌔기들~~상사이전비는몇만원하지도안더만
  • 레벨 상사 1 똘아밥먹자 14.02.15 11:12 답글 신고
    매매상 ㅜㅜ
  • 레벨 병장 빼빼마른환자 14.02.15 23:01 답글 신고
    실제로 그런분이 구청에 오셔서 자동차세 담당하시는분이 매매상에 이전되었다고 전산으로 확인을 하면 이전처리 됩니다.
    또 매매상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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