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잇던일인데 아침에 차 타고 나가려는데 운전석 앞범퍼를 누가 긁고 갔더라구요 페인트까지고 ㅜㅜ 그래서 보고 생가난게 전날 주차할때 옆에 주차되잇던 차량이 생각나더군요
전면주차로 대충 대놓고 가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의 후진으로 주차~ 나올때 편하니깐요
혹시 운전못하시는 김여사가 전면주차해놓고 빼다가 긁은게 아닌가 하는생각에 경비아저씨보고 확인 되나고 햇는데 제차 잇던곳이 카메라에 습기가 차서 차종도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당연 차 나가는것도 식별이 잘 안됩니다 ㅠㅠ
여기서 범인은 못잡는다 해도 관리비 내가면서 사는 아파트인데 카메라 상태 보니 왜달아논건지 녹화는 머하러 하는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습찬걸 보고도 구분안된다고 당당히말하시고 이걸 가서 카메라만 닦아달라고 말을해야는지 차 긁힌걸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할수 잇는건지적어보앗습니다 어떻게 할까요ㅜㅜ
그걸 관리안한 관리실에 문제이기는 한데.... 좀 법적으로다가 해석이...
참고로 전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져 보상청구하여 80만원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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