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이 심심치 않게 보여서 구글 관련 검색해봤네요
연차 사용에 도움 되시길 ^^
근로기준법 60조 5항 연차사용관련 살펴보니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서면(유급신청서)으로 보통 3일전에
제출하면 회사는 운영에 심각하고 아주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승인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나마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인해서 막대하고 심각하고 너아니면 회사가 망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후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는 변경권만 있지 거부권은 없네요
즉 근로자의 연차사용이란게 어느날 갑자기 쓰는게 아니고
회사내에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규모있는 회사일수록 미리 예견하여 인원 확충 해놓을 의무가 있는겁니다
핵심 정리하자면 연차신청시 사용거부권은 회사측에
없어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인해 회사가 망할수 있는 위기상황일때만 서면으로 통보후
사용시기를 변경할 변경권만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연차 3일 썼다고 제 연차사용으로 인해 큰회사가 망할까요? 제가 큰회사를 망하게 할만한 파워가 있을까요? ㅋ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신청서 냈는데 거부하면
서면으로 연차사용불승인 사유서 달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
판단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p.s 연차 신청서 냈는데도 닥치고 거부한다고요?
불승인 사유서 서면제출 요구하시고
결근계 던져주고 쉬면 됩니다
결근계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구요
배차일보 뒷면에 내용 그대로 적어 던지고 쉬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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