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심 판결은) 모순 덩어리 정치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이언주 최고위원)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고, 이 대표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법 사건 법정규정대로 3개월 안에 항소심 끝내야 한다. 법정규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사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판사의 권위를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