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주행중 후미추돌 사고로 제 과실 100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빚이 많아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했고
시간제 보험이 유상운송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밀려서 피하려다가
차량후미 좌측을 추돌하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로 보험사 연락했고 사고 접수후
책임보험만 적용이되어 보상한도가 적다는 것을 알았고
차량수리비는 정식서비스센터에서 720만원으로
한도내 수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이 120만원 한도라서
입원하셔 한도 소진되었고 무보험상해 자보험 처리후
청구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거부하셔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상해등급 12급이시고 두부타박상, 늑골염좌, 경추염좌, 흉추염좌, 골반타박상, 힘줄손상으로 초기 2주 진단 후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리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 혹시 큰 금액이 청구되면 대출을받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대략 얼마정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ㅠ
비싼차량을 모시는 분이셔서 휴업손해금이랑 병원비랑 합의금이랑 자보험사 처리하시고나면 청구금액이 몇천만원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ㅠ





































가해자는 돈없다고 징징대는거 맞으시죠??
가해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안전운전을 하세요
마땅히 충분한 보상 해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대략적인 비슷한 사례 금액을 알아야 큰 돈이면 미리 대출심사를 받아보거나 준비해보려고 여쭤 봤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분은 당시 사정이 어렵고 해서 책보 들었는데 보험사에서 진행상황.결과얘기도 없다 갑자기 우편물로 날아왔다 하시며 보험사 쪽 잘못이 있지 않냐 하셨으나 책보는 봄사가 보장하는 금액 이후엔 알려줄 의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저처럼 시간제보험이 대인2무한이다보니 다 해결해주는걸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분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수리비가 720만원?
다들 너무한다 너무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책보에 시간제가입한 제 잘못입니다 ㅠ
저정도나오죠
렌트비는 안들어간것같네요
상대방은 몸이 유리로 만들어져있나?
운전하다 경적소리 들으면 달팽이관 떨어지겠네 ㅋㅋㅋㅋ
적당히 해야지. 입원할정도라....
많았나 보네 인과응보
피해자분이 사고나면 잘 아는분이네요
대처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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