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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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영상에서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못한 제 운전습관은 명백한 제 잘못이 맞고, 사고를 낸 과실의 100%에 대한 제 책임을 모두 동의 하고, 반성합니다. 과실도 바로 100%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내리자 마자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연락처를 받고나서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작년 1월경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와 상대방과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보험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소송 이야기를 하시길래 질문드렸었습니다.
먼저 바쁘신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습니다.
- 상대방 2025년 1월~ 2025년 9월동안 치료비 약 950만원 발생
1심 판결에서 1월~4월까지의 치료비 549만원만 인정, 나머지는 인정X
- 상대방이 급여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셨고
1심 판결에서 30만원(지연이자 별도) 배상판결
사고 경위
- 앞서 말씀드린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제 잘못은 100%가 맞습니다. 영상에서 딴짓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서 버스에 박았습니다. ( 피해차량 : 승객 대략 10명, 가해차량 : 1명만 탑승 )
사고 피해 :
- 대물 : 피해 차량 버스 수리비 45만원, 가해차량 수리비 200만원
- 대인 :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승객에서는 별도의 대인요청이 없었습니다.
문제 발생
- 피해자분의 부상급수 12급에서 3개월이상 지났는데에도 사고처리 도우미 어플에서 사건이 종결(합의)이 안되어서 보험사에게 문의
- 피해자 분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전달 받음
- 피해자 분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크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것들을 설명
- 보험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잊은듯 지내왔습니다. 두 달에 한 번정도 사건번호 조회하였고
1심 선고일이 잡혀서야 자주 열람하게 됐습니다.
- 사실 저는 준비한게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신다는 댓글을 보고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는게 끝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직장을 그만 두셨다고 주장
- 가해자(글쓴이)가 조롱한다고 주장 ( 사고 후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보험접수후에도 연락을 드려야했다면 그게 조롱인가요? )
판결문 요약 ( Ai 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주장 - 인정X
- 노동능력 상실 - 인정X
- 사고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치료비 - 인정O
- 추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인정X
- 사고와 추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 인정X
판사는 -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
- 현재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법원이 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 원고(글쓴이) 일부 승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안되는 부분
- 통원치료를 하다가 7월에 입원을 다시 하셨는데, 입원확인서상 발병원인이 " 장롱에서 밥상내리다 침대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었는데, 저에게 청구 (물론 5월부터의 치료는 모두 인정 X )
- 이게 이렇게까지 갈 사고인가요? 오늘 판결이 난 부분이라, 뭔가 상대측에서 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조언은 확인되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이 해당인의 3개월 이상 지속된 치료에 협조적인것으로 보면 충분히 이의제기/항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것도 아마 회사 퇴직서에 써놨을걸로 보이고..
이래저래 된통 걸리신거 같습니다.
1심은 좋은 판사 만나서 승소 하셨는데, 아무리봐도 너무 운이 좋으셨고, 꽤 오래 걸리실겁니다.
7월부터 입원하신 병원은 B,C,D 병원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든 BCD든 교통사고 부상으로인한거라는걸 병원에서 인정해야지 대인접수번호로 처리해줍니다
땡깡부린다고 병원에서 다 해주는거 아녜요
정말 궁금하네요 상대방 소송 자료
넘어진거랑 저정도 교통사고랑 뭔 배짱으로 병원비를 청구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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