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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봄이예요 26.06.23 23:54 답글 신고
    7월에 입원한 병원이 동일 병원이고,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운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취지로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다면 인정 될거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이 해당인의 3개월 이상 지속된 치료에 협조적인것으로 보면 충분히 이의제기/항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것도 아마 회사 퇴직서에 써놨을걸로 보이고..

    이래저래 된통 걸리신거 같습니다.

    1심은 좋은 판사 만나서 승소 하셨는데, 아무리봐도 너무 운이 좋으셨고, 꽤 오래 걸리실겁니다.
  • 레벨 이등병 xangchan 26.06.24 00:1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피해자분은 A,B,C,D병원 4곳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A에서 치료한 것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7월부터 입원하신 병원은 B,C,D 병원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봄이예요 26.06.24 03:09 신고
    @xangchan
    A든 BCD든 교통사고 부상으로인한거라는걸 병원에서 인정해야지 대인접수번호로 처리해줍니다
    땡깡부린다고 병원에서 다 해주는거 아녜요

    정말 궁금하네요 상대방 소송 자료
  • 레벨 병장 파닭파닭 26.06.24 00:48 답글 신고
    진짜 저정도로 노동능력 상실했으면 방지턱은 어떻게 넘은건지 한 건 잡아서 이참에 퇴사하려는 사람 같네요
    넘어진거랑 저정도 교통사고랑 뭔 배짱으로 병원비를 청구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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