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과실(4:6) 본인4의 차량을 대물수리 예약해뒀다가 오늘 100:0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이없게도 한번 박힌 자리 그대로 좀더 넓은 반경으로 우측휀다 & 범퍼를 그대로 긁으며 가셨어요.
저희 보험사에는 2차사고 난 보험사에다가 처리를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1차 사고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취소하는건가요 ?
1차사고 가해자가 괘씸해서 1차사고 60 %, 2차사고 40% 내게 못하나 궁금합니다.
두사고 모두 육안상 깨진부위는 없는데 뭐가 많이 긁히며 벗겨졌어요.
깨진부위없으면 판금까진 안가겠죠..?




































1차 사고당신 망가진 부품의 가치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0인 물건을 보상해줄필요는 없죠
2차 사고 보험사는 1차사고 이외에 추가된 부분만 보상해줌
1차사고와 파츠가 같고 범위만 넓어진거는 2차사고에서 보상해 줄 필요 없음
이게 FM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면 보험사끼리 수리비 왔다갔다합니다.
수리내용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어차피 알게됨(의지의문제)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름
문제는 1차보험에서 미수선하고 2차에서 보험처리를 하게되었고
이를 알게된다면 2차사고 보험사는 미수선 받은 사람한테 수리비 반환청구를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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