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6.06.23 (화) 18:4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700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임에 따라단속은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끝까지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앞에서 칼치기 하길래 이게 더 과태료 쎄서 신고했더니만 불수용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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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방해가 있어야 확실히 처분 가능.
경미씨 소환해서 경고장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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