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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699
흰색 차량이 제 차량이구요 검정색 차량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좌회전후 주정차중인 상대방이 깜빡이도없이 출발하여 상대방이 제 옆쪽을 박은상태로 1~2미터 정도 더 가다가 멈췄습니다
상대방쪽에선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는 상황인가요...? 도저히 피할수가없는 상황인거같아서요
상대쪽에서 분심위 신청했는데 전 뭘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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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인도침범등등
저는 상대 100
답이 없어요 상식이 안통하고
그냥 빡빡우기니깐.
경찰사고 접수
양측동의하에 소송뿐
분심위가믄 위댓글처럼
기본과실 8대2 처리할겁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신고
보험사에 강하게
분심위 관련해서는 본인 보험사와 상담
혹시 대인없이 100:0 얘기해 보셨어요?
분심위 가면 정차 후 출발이라 기본 8:2에서 시작은 할 듯한데
저런 정차후 출발사고 소송 해서 이겼다는분 본적이 없음
블박화면에 브레이크등 꺼지고 차가 움직이는게 보이면 판사들이 과실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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