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뒤를 박아서 상대방 100이라는데여.
이 사고로 트렁크 안에 있던 유모차 두대가 망가졌는데 나중에야 알겟 됫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보험사에서 보상 불가라고 한다네요.
이유는 사고낫을때 유모차가 망가졌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안햇고 그로 인해 언제 망가졋는지 모르는데 보험사에서 보상 불가 라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트렁크 안에 150만원 하는 유모차가 있었다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 하셧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정신이 압으셨나 보네요.
댓글에 보니 아이가 이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유치원을 1주일에 2-3번 간다고 하시던데 아이가 빨이 낫길 바람니다




































1. 차안에 꼭 고령의 부모님 혹은 임산부,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음을 어필함.
2. 보상을 받는거에 관심이 많음 (이때 동승자가 병원을 다니고 있음을 추가 어필함)
3. 원하는 대답 안나오면 글 삭튀
두대를 한달간 방치하는건 어려울텐데...
그럼 유모차가 애들 때문에 박살이 났을수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