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난 사고라는데
진심 이해가 안되는데
평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정론은
자전거도 자동차이다
그러니 자동차와같이 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건데
막상 사고나면
자동차vs자전거
자전거가 잘못해도 자전거는 보행자인척
자동차에게 과실을 주고
자전거vs보행자
자전거는 보행자의 이동 도구이니
보행자 대 보행자의 사고이다
위에 댓글 쓴 분도
자전거 라인으로 달리고 안전모 착용하였으면
과실없다라는데
이 논리면
자동차타고 가면서 차선 잘지키고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정상 주행하고있으면
횡단보도에서 사람 띄워도 과실없는건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있는데 일시정지 안하고
사고났는데 자전거값 걱정하는게
그리고 그걸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해서 퍼옴
진짜 자전거는 자동차인가?
보행자의 이동수단인가?
진심 자전거 타는 분들있으면
고견 듣고싶습니다










































저도 로드바이크는 차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밟으면 평지도 50찍히는게 로드고
내리막은 80도 나옵니다
저런 곳은 당연히 10~20 정도로 달리다가도
횡단보도나 사람 보이면 급정거 가능해야...
자전거 걱정하는거 진짜 역겹네
아산병원 가는 성내천쪽 조심해야 함
횡단보도 있어도 그냥 겁나 달림
사람이 다쳤는데 자전거 걱정을ㄷㄷㄷ
일배책 있으면 그나마 큰돈은 안나갈 듯
자라니들이여 횡단보도는 있는 곳은 천천히 댕겨라
저도 로드바이크는 차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밟으면 평지도 50찍히는게 로드고
내리막은 80도 나옵니다
저런 곳은 당연히 10~20 정도로 달리다가도
횡단보도나 사람 보이면 급정거 가능해야...
법에 차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면허 시험 칠때 문제가 있긴 했던거 같은 기억이(너무 오래 전이라 ㅎ)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2.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도로법 제2조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3. 1과 2를 토대로 판단할 때,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것 같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으므로 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임.
4. 형사처벌 처리를 안한다면, 별개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고의가 아니라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업무상 과실상해죄에 해당함.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해야 함.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은 당연히 그냥 받게하면 되고, 안하면 직무유기로 청문 감사실에 조사 요청. 형법에 의한 상해죄는 합의하면 고소 취하하면 되니까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 내는 데 무리가 없음.
자전거가 몸보다 우선이라는 무기물같은 인간들은 숨을 안 쉬면 좋을텐데.
사람을 치여 놓고 하는 꼴이
자전거도로 두고 차도로 다닌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겁니다. 당연히 차로 이용시에는 마지막 우측차로의1/3지점에서 이용해야죠.
저런걸타고 왜 공원을 질주할 생각을해
서킷을 가 훈련하는거면
자전거 걱정하는거 진짜 역겹네
아산병원 가는 성내천쪽 조심해야 함
횡단보도 있어도 그냥 겁나 달림
사람이 다쳤는데 자전거 걱정을ㄷㄷㄷ
일배책 있으면 그나마 큰돈은 안나갈 듯
자라니들이여 횡단보도는 있는 곳은 천천히 댕겨라
저도 로드를 타는지라 수천번 다니는 코스.
저곳은 100m 가량 저렇게 길이 이어져있고 횡단보도 2m~3m 내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자전거도로 위에서 강 배경으로 사진 찍는다고 도로위에 서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곳은 무조건 서행해야 하는곳이며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는곳이기에 야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함.
혼자 타는경우는 저기에서 사고날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일행들하고 줄지어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남.
특히 앞사람 몸통에 가려서 전방주시 안되면 사고나기 아주좋은곳.
항상 안라하시길.
횡단 보도 사고 끝
대가리를 자전거 바퀴로 쓸 놈들일세~
자전거 부서진게 문제가 아닐텐데
제정신이 아니군요 형사처벌 안되면 다행일텐데
횡단보도 사고인데 과실이랑 지 자전거 걱정하고 자빠졌네
늬미 ㅋㅋㅋㅋㅋㅋ
자전거가 다쳐?
저희나라?
온갖 개모지리 조뼝신들만 모여서 자전거타는가베~ 대가리도 페달처럼 빙빙도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