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4월13일 17시경 저는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
아는지인이 있어서 왕복4차선 (2개 양옆차로는 주차칸)
2차로쪽에 차를붙여놓고서 지인과 접선중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부분에있어서 저의잘못이 너무나큰 부분은 맞는데 주간시간대에 멀쩡히 서있는 차량을 때려받아놓고서는 버스공제측에선 50%의 과실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월요일쯤 분심위에 회부 해보려고는하는데 과연 버스공제에서 이야기하는
40 ~ 60과실이 합당한 과실퍼센트가 맞을까요?
그리고... 차량수리부분에있어서도 문제가 크네요..
하필 자차를 빼고 보험가입을 한시점에서 사고가나서..
이도저도 못한상황에 놓여져있습니다.
버스공제측에 연락해서 먼저 수리해주고
나중에 과실부분나오면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는거아니냐고 협의도 물어봤으나..
이역시나 과실부분이 정해진게없어서 자기네들은
현재로써는 보상못해준다고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하필 월요일날 차량수리및 검사통과후
출고한날이었는데요..
최대 1달정도보고서 5월10일까지는 처리해보려고하는데
휴차료 부분등 이것저것 받을수있다면 어떤 명목이 있을까요..
영상 5분10초 > 2분50초쯤 사고부분 나옵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불법주정차 근절 참교육 교보재
다른 차들은 잘 지나가는데.. 왜 버스만??;;;
아니면 트럭 후방이 찍혀있는 다른 가게 cctv를 확보해야 할 듯 싶네요..
불법주정차 근절 참교육 교보재
도로교통법 상 단순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자칫 도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억울하다... 이거죠?
원만한 합의 기원합니다.
그래야 지 꼴리는대로 안 세우지.
인사사고 보면 특히 애들 치는 사고! 99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
앞 바퀴 차선에 바짝 붙어 있는 거 보면 후미는 차선 넘어가 있었을 확률이 58000%
불법주정차지만 멀쩡히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왜 때려 박냐?!?!?
억울하면 주차칸에 주차해~ 무조건 100 보상. 어려움??
과실은 조금만 나오겠지만 욕은 오질라게 먹어야 겠군요
앞쪽으로 빼면 2차선 널널한데
대인 큰일 나셨네
도의적으론 사람새끼로 안보이긴 하지.
법적으로야 어떻든..... 저따구로 주차 해놓고.
도로법 위반에 해당 될꺼 같고,
대물보험(차량3대)만 문제가 아니고, 버스 대인이 대박 일듯..합니다.
맨끝에 주차해놔도 과실 물릴 수도 있는데, 차로 전체를 다 쳐막고 주차... 와....
꼭 버스 승객들 사고 처리 전부해서 면허 취소 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유후~
이기주의가 너무하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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