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실 100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좌회전신호기다리고있다가 직신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여서 상대편 택시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12대중과실)
상대측이 경찰 신고하였고 저는 보험사 출동을 불렀고요
제잘못이라 대인대물다 접수하고 죄송하다고 피해분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측기사분과 손님 진단서 제출하였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형사합의나 벌금 벌점 이런거 하는걸까요?
벌점은 중과실 사고와 별개로 경찰 사고접수되면 무조건 나옴.
안전운전마일리지있는데 그걸로 차감은
안되겠지요?
ㅠㅠ저도 정신을 놨었는지 왜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특약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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