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을 하려다가 사고 난 거 같은데..
제게 과실이 나올 수 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도로 제한속도 60키로 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있다는데 이런 경우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첫 차 산지 5개월 만에 사고 나서 속상하네요.
내일 경찰에 사고접수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을 하려다가 사고 난 거 같은데..
제게 과실이 나올 수 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도로 제한속도 60키로 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있다는데 이런 경우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첫 차 산지 5개월 만에 사고 나서 속상하네요.
내일 경찰에 사고접수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저럴까봐 무섭네요..
운전대 잡은 놈년들 늙다리들이 문제지
경찰 사고 접수하시면은.. 우선 상대가 끼어든차라 상대가 가해자 나오고요...
과실은... 음... 우선 상대측에서는 끼어들기 과실 7ㄷ3 우선 부르고 시작할듯...
물론 님은 급끼어들기 주장하면서 무과실 주장하셔야되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저럴까봐 무섭네요..
가중처벌후 영구 면허 최소해야 한다
차량이랑 자산 압류까지 해야 저 짓거리 안하죠...
가해자 분명 "깜박이 켰잖아요 빼애애애액"
했을거 같네요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서요,
과실있다고 하면 니가 한번 피해보세요 내가 똑같이 꺽어볼테니 라고 하세요
전형적인 1차로충이네.
무과실 기원합니다
분심위가면 깜빡이 켰다. 블박차도 과실 1~2 있다 하겠지요.
차 를 들고 점프해서 피할수도 없고...
1차로 에서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보험사 ㅆㄹㄱ들은 깜빡이가 블박상에 잠깐이라도 보이잖아요! 라면서 과실잡을게 뻔해서.....
사각지대입니다. 사고안나는게 최고죠.
거기서 깜빡이 넣고 무리하게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제법 많죠.
근데 이게 사고나면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주니 참 뭐시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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