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입니다
작년6월 골목에서 왕복 2차선도로로 우회전 하던 중 과속 직진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도로제한 속도는 30이었으며 차량의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96km였다고 합니다
앞바퀴 쪽 충돌이라 저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상대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라이더와 충돌하였고 라이더분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4(본인)대6이 나왔다길래 인정할 수 없다 하였고 6개월 넘게 기다린 항소심 결과도 동일하다 합니다
일주일 내에 해야 한다는데 상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사 없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도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려요..
전신마비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서울에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 아무나 상담하세요
상대 과속이긴 하지만 오토바이가 우회전이기도 하고 상대 신호위반도 아니라서 그렇게 판결된거 같은데... 이런거는 원고 피고측 소장 내용이라던가 답변서 내용등등 살펴봐야될듯요...
오토바이측 블박이나 사고장면 cctv 없나여? 그리고 진단 어떻게 나왔는지도...
작년 6월이면 지금 cctv 찾기 힘들거고... 증거자료 제출하셨나요???
이 부분은 쉴드가 어렵습니다..
오토바이측에서 상고할것 같은데...
승용차쪽에서는 보험사에서 상고를 할지???? 의문이네여...
상대방이 60km이상의 초과속임에도 보험사가 6대4를 얘기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면
상대가 초과속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영상을 봐야 알지 글만 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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