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중에 접촉이 있었는데
제 차는 주차장 차단기가 열린 상태에서 신호등 초록불 보고 우회전을 하는데
손님 내린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제 조수석 뒷바퀴쪽을 쳤습니다.
(택시가 멈춰있길래 저는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죄송하다고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질질 끌더니
자기가 일 끝나고 사유서를 4시에 작성해서 택시보험업무시간이 끝나서 내일 오전에 보험사에서 전화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잡힐까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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