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차는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섰는데 상대차는 제차를 보지 못했는지 계속 오길래 클락션를 울렸지만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상대 차주가 자기쪽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에서도 저희쪽 블랙박스를 보고 과실을 인정하고 차주한테 안내를 했지만 차주가 자기 보험사 직원의 말도 인정을 못한다며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방 차는 블박이 없는 상황) 저희쪽 보험사 직원분의 말로 이런 경우엔 경찰에 신고를 할수있지만 제가 다친곳이 없어 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약식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며, 기간은 2달 정도 걸리고 약식 소송을 할경우에 제 과실도 조금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후진차 과실이 당연히 100일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ㅜ 제 차는 장기렌트 차량리고 왼쪽 범퍼에 작은 파손이 난 정도이며 수리가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수리를 하긴 해야합니다. 현재 대물 접수만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 제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 과실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ㅜ
안 받아 들인다면 제 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되네요..
후진을 뭐 저따구로 하나...
블박차 전봇대에 박는줄 ㄷㄷ
그리고 사고 일자가 어제니까
몇일 이내로 대인 접수 요청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가 거부할 경우 바로 접수가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직접청구 절차 진행하시면 될테고요.
그런데 대인 접수 요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상대 차량 운전자 한테 연락하셔서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는 걸로 종결하자고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안 들어 먹으면 그 때 대인 접수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보험사의 담당자가 저 사고에 대해서 소송하면
블랙박스 차량에게 일부 과실 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다친 곳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고 했다고요?
정말로 보험사 담당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겠네요.
그 담당자가 소송진행하는거 귀찮으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께 구라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가 가해차주랑 가까운 사이라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눈탱이 치려고 들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 어느것이든 간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와 엮여서는 좋은 꼴 보긴 어려울테니
보험사에 전화해서 교체 요청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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