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일어난 사고 였구요. 첫번째차가 A 두번째차가 B 세번째차가 C 라면 C가B를 밖고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B가A를 박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A차인데 시간 차가 있어서 이를 다른사고로 봐야 할지 한사건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찰은 저보고 와서 cctv를 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며 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ㅜㅜ
신호대기중 일어난 사고 였구요. 첫번째차가 A 두번째차가 B 세번째차가 C 라면 C가B를 밖고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B가A를 박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A차인데 시간 차가 있어서 이를 다른사고로 봐야 할지 한사건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찰은 저보고 와서 cctv를 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며 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ㅜㅜ
주행중이거나 하면 C가 B를... 그 B가 놀래서 악세레다 밟거나 했다면.. B+C가 A를 물러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A는 본인이 택도 없이 급브레이크 밟은거 아닌이상...
그런데 본문 내용 상 시간차가 있다고 하셨으니
B가 C에 의한 추돌이 아니라면 B가 A에게 배상을 해야 하고
B가 C에 의한 추돌이라면 모든 책임은 C에게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고 B -> A 박았다
B가 배상해줘야져
B보고 C한테 알아서 받으라하고 작성자님은 B보고 대물 대인 다 해달라고하세요
BC = %이니, A의 블박이나 CCTV로 B>C를 입증하고, B에게 받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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