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로 건너다가 일시정지 안한 차에 치여서 초진 골절 4주 상해등급 7급 받았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책임보험이라
저는 '무보험+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못 면할 것 같아 보였고
가해자가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어서 경찰 신고없이 형사합의금만으로 종료하고 싶다고 했으나
가해자측에서 저건 아파트앞 출입구로 "아파트단지 내"로 중과실과 관련없다고 하면서 신고를 왜 하냐고 하면서 굳이 본인 처벌받게 하고 싶냐고 되묻네요?
(중과실과 관련없다면서 처벌 운운은 애초에 앞뒷말이 안맞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우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7급 500만원이니 충분히 보상받지 않느냐고 합니다.
한도 초과하여 치료비가 나오면 본인이 다 지불해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경미한 경상이 아닌 정도로 다쳤으니 500만원 한도인 7급 나온건데,
보험으로 500이나 큰 돈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반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 입구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 오른쪽 아파트 단지 입구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 정도 건넌 와중에(빨간색 진행)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차량(노란색 진행)에 치였습니다.
저기서 원래 제 진행방향으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5차선 도로가 나오구요.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이고 차단기 밖에 일반 도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인데
가해자 말대로 횡단보도가 아닌 건가요?
어차피 가해자가 교통사고 신고 안하면 제가 할 생각입니다.
절 쳐서 미안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아닌데 뭘 더 어쩌라거냐 늬앙스로 말하네요.
가해자랑 말 주고받지 마세요.
가해자랑 말 주고받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2조 1항 라입니다.
그냥 치료 잘 받고.. 합의금 야무지게 챙겨서 쾌유하면 되겠슴다..
자동차보험은 최대 3년까지 치료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아프다면 다 나을때 까지 쭉~ 치료 받으면 됩니다..
어보구역 지정에 교통표지판까지
도로라 봄이 타당
걍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경찰이 판단하는거지
벌써부터 약팔이 시작하는데 걍 FM 대로 처리하세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가욋돈 챙기려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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