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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18 19:42 답글 신고
    단지안이면 형사는 어려울겁니다
  • 레벨 대위 3 당초망 24.11.18 19:43 답글 신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가해자랑 말 주고받지 마세요.
  • 레벨 중위 2 불법주정차단속 24.11.18 19:44 답글 신고
    지목이 대지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2조 1항 라입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18 19:45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랑은 상관 없고.. 그냥 일반 도로로 보이는디.. 아닌감 ;;;
    그냥 치료 잘 받고.. 합의금 야무지게 챙겨서 쾌유하면 되겠슴다..
    자동차보험은 최대 3년까지 치료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아프다면 다 나을때 까지 쭉~ 치료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쏘렝이하이파이브 24.11.18 19:50 답글 신고
    중과실인지 아닌지는 법이 알려 줄겁니다. 경찰신고부터 하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1.18 19:57 답글 신고
    횡단보도 맞음
    어보구역 지정에 교통표지판까지
    도로라 봄이 타당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11.18 20:06 답글 신고
    횡단보도 맞음, 저기에 주차하면 불법주차 과태료 나감.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11.18 20:16 답글 신고
    왜 쓸데없는데 힘을 빼시는지... 그냥 FM대로 하세요.
  • 레벨 이등병 독립손해사정사 24.11.18 21:59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경찰접수 하셔야 확실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분들중 자동차보험 있으시면 처리는 수월하고요. 톡 주소 쪽지로 남겨드릴테니 궁금한것 있으면 톡주세요.
  • 레벨 대위 3 nsys 24.11.18 22:44 답글 신고
    신고 대상이 거부한다고 거부가 안되는데요? 이상한 말씀을
    걍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경찰이 판단하는거지
    벌써부터 약팔이 시작하는데 걍 FM 대로 처리하세요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4.11.18 22:5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여서 형사처벌 받는다해도 가해자가 형사합의 할 생각 없으면 형사합의는 없어여
  • 레벨 병장 lXl철벽IXI 24.11.19 10:21 답글 신고
    경찰신고 안하는 대신 돈 달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빈정 상했다는 거네.

    그냥 법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가욋돈 챙기려 하지 마시고.
  • 레벨 원사 3 육식공룡둘리 24.11.19 16:29 답글 신고
    가해자가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은 뭔 소리신지?
  • 레벨 대위 3 smiley 24.11.21 00:05 답글 신고
    법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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