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조례 2제 2조 2항의 1항이 있는거 보면..
교통사고 조사시 불법유상운송행위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에서 별도로 행정처분 요청 하나여??
아니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과나 시청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민원도 넣어줘야 하나여??
사고정황은 저과실 피해사고건으로 사고당시 사고인지 못하여 자리이탈 하였고, 익일 점심식사후 차앞에서 담배한대 푸는도중에 차량손상 발견한뒤 주차상태 물피도주라 판단하여 블랙박스 충격영상을 다 확인하였으나 발견못해 엉뚱한곳 의심하다가 영상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사고인지하여 경찰에 접수한 상황입지다.
상대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사고인지후 좋게좋게 대물처리 하고 끝내자고 하였으나 운전자는 후미추돌 피해자 주장. 차주는 사고와 자기는 상관없고 운전자포함 10명의 인원탑승 주장하며 대인접수만 요구하여 대인접수 거부상태의 분쟁중이고, 상대차량은 건설현장 인부들 통근차량으로 유상운송보험이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가해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조사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10인의 대인접수요청으로 진단서 들어오거나 벌점회피하기 위해 경찰에 인피제출없이 자차보험사로 구상요청 들어오면 보험사와는 별개로 채무부존재소 진행하려고 하나 차주또한 괘씸하여 찾아낼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여 참교육하려고 하며, 금일 가해자조사 예정되어 있어 오후 3시경 경찰로부터 가해자 잘 설득해볼테니 대물처리로 끝내실생각 없으시냐는 연락을 받았으나 좋게좋게 보험처리 종결할 생각 없고 상대 대인여부와 무관하게 유상운송특약 미가입으로 교특법위반인지 아닌지와 10명탑승 맞는지 인적사항 다 받아서 사고당시 기지국 조회하여 꼼꼼하게 조사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고 조사가 끝나면 연락준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연락은 없네요..
상대가 대인넣고 갈때까지 가보자고 하여 처음엔 맞대인해서 누가이기나 쌍방인피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상이 없고 결리는데 하나없는데 진료받고 어쩌고저쩌고 시간도 아깝고 하여 저는 인피제출 안할 생각이고 안아파도 병원 가보셔야하지 않겠냐던 상대보험사에도 상대방측 대인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의사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차보험사측에도 동일하게 통보하여 많은 통화하였으나 경미사고로 인피주장하는 10인에대한 채무부존재소 제기시 가능성은 매우 높고 보험사도 충분한 도움을 줄것이라는 것 외에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사고로 지금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에 원만한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고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 아니구 주행중 사고입니다..
1. 가해차량의 유상운송행위 의심
2. 교특법위반으로 처리되기만 기도중
3. 교통사고와 별개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따로 신고해야되는지 사고조사관이 알아서 시청으로 이첩을 하는지
4. 개인승합차로 노가다 통근차량 운행하는 것에대해 유상운송행위외에 형사적으로 뭘 더 엿먹일수 있을지 입니다.
5. 민사는 대인거부 채무부존재소 제기, 유상운송특약 없을시 자차후 구상+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별도소송 예정이고 이외에 더 할게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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