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량
운적석 뒷자석에 탄 지인이
하차할 때 옆에 벤츠차량과 문콕사고가 발생햇습니다
(보험사 촬영사진)
사고당시
저희쪽 보험사직원과 저는
아무리봐도
육안상 흔적을 찾을수 없엇지만
상대방은 만져보면 접촉부위가 조금 까칠하다고
주장해서 보험처리는 하엿고
8월27일 사고낫는데
추석연휴전날인 9월 13일 오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미수선처리를 희망하고
단순사고라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되면 합의하고
과하게 요구하면 수리를 해주겟다고 해서
그렇게 해라고 햇습니다
사고당시는 육안으로 사고부위흔적을 못찾앗지만
피해자가 어두운곳에서 보면
찌그러짐이 잇다고 보험사에 사진을 보냇는데
경미한 흔적이 잇엇습니다
(사고당시 찍은사진은 아니고
피해자가 어두운 장소에서 별도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추석이후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보험비용은
렌트기간 7일(연휴라 사실상 수리는 2일걸렷을 거로 추정)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
수리금액이랑 렌트7일을 합쳐서
246만원5200원이 나왓다고 햇습니다
단순사고에 렌트기간은 무한인가요?ㅜㅜ
피해가 발생햇음 보상하는건 당연한데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지인 어쩔수 없이 동행해야만하는 인간 아니면 손절하세요.
fm갓을듯
글보니 선뜻 인정 안하고 대응 지저분하게 한거 같은대, 피해자가 그쪽 배려해서 연휴기간 피해서 입고 왜 해줍니까?
저건 덴트 복원하면 되는데 판금도색 한건가요?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보험이력 다 남고 오히려 손해인데 아깝네요
렌트 풀로 땡기는데...
문콕 젤 나뻐.
아주 꼬시네.... ㅋ
덴트하면 5만원선으로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넉넉하게 한 10으로 좋게 좋게 합의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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