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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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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해당 되겠네요.
차간거리 좌회전시에도 앞차랑 겁나 가깝게 가다가 사고직전 뜬금없이 고속도로만큼 차간거리 벌려서 가는데 이걸 과실주장하면 안될듯..
옆으러 살짝 피하고 다시 가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박은차는 고의로 박은게 맞는거 같아요.
차선맞춰 돌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상대방 벰이 고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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