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건 내용 :
현재 상황입니다 .
다음주 월요일 민사소송 접수하러 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사건요약-
11월9일 토요일 바튜매에서 오토바이 매물을 보았습니다 .
매물이 마음에 들어 판매자분과 연락 후 용달을 불러 서울>부산으로 오토바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로지x 용달 업체와 통화를 하여 용달 기사님을 배차 받았습니다 .
(주말이라 차가 없다고하여 평균 15만원인데 21만원 달라고하여 그거까지 감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카드결제 거래였기 때문에 판매자님과 용달기사가 만나고 오토바이가 용달트럭에 싣는 작업이 끝나면 제가 결제승인을 해드리고 판매자 분에게 20분안에 돈이 입금되는 안전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와 용달기사가 만낫고 판매자랑 통화를 하였는데 오토바이를 싣고있었고, 그 후 용달기사와 통화시 잘 싣고 출발 한다고 하여 결제승인을눌러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시켜줬습니다.
용달이 출발한 후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그 당시 전달받은 상황은 오토바이를 싣는 과정에서 용달기사가 오토바이를 올릴줄 모른다고 판매자에게 오토바이를 올려달라고 해서 판매자가 올려줬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린후 판매자가 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우꿍 1번 , 그리고 세운다음 메인스탠드로 고정후
용달기사가 묶는과정에서 다시 우꿍1번 , 총 2번의 우꿍이 있었습니다 .
저는 판매자가 전화와서 이런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출발한 후 그리고 기사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오토바이가 출발을 하였고, 돈은 입금시켜드린상황이라 오토바이를 일단 받고 확인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우측 상처가 많고 카울이 구부러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니 양쪽에서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둘다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 용달기사를 배차시켜준 서울에 있는 큰업체도 나몰라라 입니다 . 피해는 저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첨부할테니 고수님들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https://cafe.naver.com/bikecargogo/7826625
보배드림은 동영상 올리는게 어려워 바튜매에 올린 글 첨부합니다 동영상 있으니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분들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승소 여부도 불명확하고 실익 없음 판단할거에요.
물건 확인 안하고 입금한 과실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소송은 증거가 중요한데 있는지요??
판매자가 설명도 전화로 했다는데 재판에서 그런적 없다고하면 그만 입니다.
문자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지금이라도 판매자와 기사님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통화녹음 해놓으세요.
그리고 용달기사분이 판매자에게 말하지말라고 하였다더군요 판매자분이 2번 우꿍했다고 한 녹음본과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이마초" 님께서는 판매자, 배송 기사, 배송업체 중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하나 골라서
그 사람에게 소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들끼리 알아서 치고 박고 하는건 신경쓸 필요 없고요.
P.S.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장거리 중고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저런 배송사고 문제뿐 아니라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에서 확인 못했던 결함을
물건 받고나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처리 또한 골치 아파지거든요.
바이크 운송인데 바이크올릴줄모른다니
고배기량이였음 답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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