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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14 13:26 답글 신고
    간혹 성년의 경우에도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 대해 해당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1차 부양의무로 분류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중에 보호자가 바람으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로 최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1.14 16:54 답글 신고
    22222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11.14 18: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궁금해서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1.14 13:32 답글 신고
    부모가 그런거면 과실비율에서 제하고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즉, 6대4로 합의한다든지..

    근데 이건 남남이니까 일단 학생에게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거 같은데..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11.14 18:57 답글 신고
    아......그렇겠군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14 13:39 답글 신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볼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나 위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상대방의 과실 많큼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대회하다가 경기중에 안전 사고나면 주최측에 과실을 묻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11.14 18: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거나 같은 경우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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