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후 서로 블박이 없어서 경찰에 cctv확보요청해서 확보했는데 제측보험사가 자기는 cctv확인할필요 없고 경찰말이랑 경찰이 쓴 교통사고 조사원?? 그런서류만 참고하면 된다는데. 참고로 cctv도 제가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해서 경찰조사 들어간 거고 보험사에 알려줬는데 휴가다 전화안받는다 해서 일주일간 연락도 없었고요. 원래 보험사들 이런가요? 참고로 제가 가입한 보험사측 입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도 상대방 차량이랑 저랑 서로 반대편에서 오는도중에 자리가 불법주차된 차들 때문에 없어서 제가 브레이크밟고 간격 보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멈칫 하다가 그냥 가서 제차 후미쪽을 긁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3초정도 정지라 이걸 교행중 이라고 보고 정차로 안본다는데 아니 상대방차량이 간격도 안보고 혼자 가다가 긁은게 제 과실이 지금 5:5나 4:6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럼 그런상황에서 그냥 가다가 같이 긁었어야했나요?? 도로교통법상 이라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ㅠ
불법주정차로 인한 좁은 통행길 사고 역시 기본과실 반반이 맞습니다.
"이면도로 교행사고 과실"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되구요.
CCTV를 의무적으로 한번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황이 딱히 보지않아도 될 상황같아서 판단하신듯합니다.
상대가 우측이라면 5먹을수도 있죠.
브레이크를 밟은거지 멈춘건 아니실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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