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복운전 신고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자동차 박사들이 모여계신 보배드림에 여쭤봅니다!
현재 어제(10일)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신고사유는
1. 크락션을 울리면서 계속 쫓아옴
2. 창문을 열고 차 세우라고 말했으며
3. 신호 걸렸을 때 차에서 내려서 창문을 수차례 두들기며 내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보복운전 신고는 경찰서 가서 하라고 하네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 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 신고" 가 된다고 써있는데 왜 안되냐니까 뭐 신고랑 고소는 다르고, 영상도 짧게밖에 안올라가고~ 하시면서 앱으로는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또한 경찰서에 예약을 하고 가래요;;;
전 진짜 어이가없어서 아니 제가 신고를 하러가는데 경찰서에 예약까지 하고가야합니까? 하니까 피해자 진술을 본인에게 써주려면 예약을 하고 오라는겁니다.
질문1. 해당 신고사유로는 보복운전 성립이 어렵나요?
질문2. 보복운전은 모바일이나 컴퓨터로는 신고가 안되고 무조건 직접 가야하는 건가요?
* 참고로 상대 운전자는 75세는 되보이시는 백발에 노인 분이셨고
저는 20대 건장한 청년입니다만 와이프가 옆자리에서 창문 내리면 무조건 싸울 것 같으니까 절대 열지말라고 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었던건가 해서 블랙박스를 보고 차 주변을 봐도 어떤 사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보복운전 신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조사는 오프라인으로 받아야하는게 당연하죠
원인은?
다만 조사는 오프라인으로 받아야하는게 당연하죠
원인은?
고소라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결국 고소장을 접수할려면 방문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건지 같이 좀 보면 편 들어드리든가 할께요
왜 그랬대요?
일단 창문 두들기고, 옆에 창문 열라고 소리친 행위는 보복운전 아님. 클락션도 뭐 얼마나 눌렸는지 모르겠지만 왠만해선 안됨.
그리고 보복운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인 제공자라 불안하신건 아니겠죠?
그정도로 쫓아올 정도면 싸이코 아니고서야 그러진 않을텐데...
말 못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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