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ㅠㅠ
저의 어머니가 운전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차로로 진행중이셨고 오토바이는 3차로로 진행중 우회전하려고 정차한 차를 앞지르기하려고 실선구간인 2차로로 넘어오면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많이 놀라신 상태이고 상대는 사과 한마디없이 전화 통하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합니다. 서로 크게 다치진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사건접수하고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뻔뻔하게 우리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억울하지만 고민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1. 9(상대):1(본인) 인정하고 마무리 (확정은 아니지만 상대 보험사에게 얘기해 빠르게 사건 종결하자는 취지)
2. 분심위 & 소송
보험 담당자 말로는 경험으로 봤을때 이런 겅우 100:0 나오기가 어렵다하는데... ? 차대 오토바이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약자로 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에 대해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얘길 해주더라구요.(괜히 사건 빨리 종결하고싶어서 얘기 한것같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ㅠ)
정상 운행중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건데 과실이 1이 잡히는게 정상인가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괴심하네요!!! 백색
실선에서 급차로 변경할것까지 예상하여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상대가 계속 인정안하면 분심위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강력하게 무과실 주장해서 끝까지 싸워봐야 할까요?
분심위 생략하고 바로 소송가겠다하면 이것도 양측 동의가 있어야 분심위 생략하고 소송 진행 할수있다 하네요.. 복잡해요 ㅠㅠ
형님들 저와 동일하고 비슷한 사고 경험있으시면 말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상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선 차로변경,안전장구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
오토바이와는 1이라도 과실 잡히면 대인 100% 해줘야되서 과실 안잡히는게 좋습니다.
운전하게 하세요.
도로 위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고 나서 보상 받는 걸 떠나 사고가 발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안나게 하는게 목표가 되어야지요
안전운전 불이행 정도 과실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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