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로 배달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제가 주행중인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건드렸고 이후 중심을 못잡아서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 오른쪽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초진 전치4주 진단 받았고 수술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분은 경찰조사때 제가 칼치기로 들어오다가 뒤에서 바가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다 라는 주장을 하셨다고 수사관님께 들었습니다... 과실비율도 상대측 보험사가 6대4 주장하다 현재는 9대1로 주장중인 상황이구요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습니다 해당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패죽이고 싶었겠지만...
8:2 예상해봅니다. 도로 선도 중요하더라구요 ㅋ
네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교차로 이후에 우회전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면 땡겨서 가거나
정지하던가 해야하는데
그냥 벤츠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째 피함 저걸 ㅋ
무과실 주장하는 근거가??
상대가 6대 4 주장하는건 납득이 갑니다만...
2. 9대1 일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와 상대방 차 수리비의10프로 내셔야합니다.
3.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할 경우 한시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여 대응할 사고입니다.
4. 쪽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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