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교통사고인지라 처리에 경험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제 보험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 100:0"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미신고를 조건으로 하기에 혹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일 까하여 질의드립니다.
차량은 오른쪽 문 도색, 휀다 교체, 휠 교체하였습니다. 동승자 1인을 동반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상황]
신호 변경 후, 황색등 진입차량까지 모두 보내고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보행자 신호등은 청색등이며, 이를 지나쳐 교통섬 종료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의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한 마지막 지점인 교통섬 진입구간에서 사고위치까지는 네이버지도 상으로 약 80m이며, 3.5초 후 추돌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사고구간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70Km/h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교통섬 주행구간을 통과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도로의 규정속도는 50km입니다. 식견이 좁아 신호위반, 끼어들기, 보도침범 등과 같은 사항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해주십사 합니다.
신고 하지 않았기에 다른 영상이나 상대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 작성한 글이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해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킬로면 아무리 모닝이라도 박힌차가 덤프 아닌이상 상당히 밀립니다.
합의금이 긍굼하신진 멀라도 그냥 경찰서 신고해보세요.
과실은 소송가도 100일거 같네요.
소송가면 상대 블박 까겠죠
피곤해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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