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일전에 아파트내에서 밤9시경 제차와 상대방 차량이 서로 반대쪽에서 오고있었는데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 아닌 자리에 주차한 차들때문에 길이 좁은 상황이었고 우선 저는 브레이크 밟고 간격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도 잠시 보는듯하다 그냥 직진하더니 제차 운전자쪽 후방을 긁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브레이크 밟고 정지상태였고 상대방이 그냥 직진하다 긁었으니 제가 지금 접수하실건지 어쩔건지 묻자 집에 할아버지 혼자계시다고 바쁘다고 접수하겠다고 하셔서 서로 연락처받고 제차 파손된부위 찍고 찝찝하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담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겁니다. 아파트내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미 한쪽 차선이 불법주차된 차들이 일렬로 다 점거되어있어서 거기길은 이미 차선을 넘어서 갈수밖에 없는상황이었고 저는 정지상태고 상대방이 그냥 가려다 제차를 그것도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뒷부분을 긁고간건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처음부더 틈이 없었으면 제차 운전자쪽 앞부분부터 긁고가야하는데 가시다가 방향을 살짝 트셨는지 뒷부분만 긁으신거예요. 그래서 현상황은 상대방 잘못없다고 나오는상황이고 .근데 지금 억울한게 제가 얼마전에 중고차를 샀는데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는 차였어서 그당시 블박이 안되고있었고 그럼상대방 블박확인하자 했더니 상대방이 저희보험사에 자기도 블박이 없다고 했다고해서 지금 영상이 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어제 경찰서에 고소하긴 했는데 경찰분도 cctv가 우선 있었는지 확읹해봐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선 이슈는 아파트내에라 가운데선은 아파트편의를 위해섳그려 놓은거고 교통법상 도로가아니기때문에 중앙선 침범은아니라고 하지만 cctv가 확인이 안되거나 확인되어도 브레이크를 밟은시간이 5초이상이 안되면 만약의 경6:4정도 까지 나올수 있다합니다. 지금 저는 제쪽 보험사로 우선 차파손을 처리해야되는 상황이고 6:4로 나오면 너무 억울할것같습니다.그때 사고났을때 경찰이나 보험사를 바로부를걸. 집에 할아버지 혼자계싣ㆍ는 말에 그냥 연락처받고 보내드린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하실까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내일은 아파트에 전단지로 그때 목격자분이나 혹시 주차된차들중에 블박으로 촬영된 차가 있을지 전단지 붙여보려합니다.정말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조언 구해봅니다.ㅠ
눈 아파서 제목만 보고 댓글 남깁니다
차는 정지 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하면서 후방을 긁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고,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를 했고, 아파트 내에서 중앙선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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