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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324
이면도로와의 경계에는 빌라쪽 주차면이 1면 뿐이건만
청색테이프로 네칸을 만들어서..
주정차금치구역인 이면도로까지 이용하여
주차면을 4개로 만드는 기적...
맞게 신고한 것인지..
결과는 어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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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해당 자리를 주차면 1면으로 신고된 사항이면 민원 가능한데,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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