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차는 직진차량입니다.
문제는 저는 서행 좌회전하며 1차선 진입중, 3차선에 있던 상대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제 차량 앞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상대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쭉 직진하다가 제가 따라가서 경적울려 멈춰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아줌마인데 '옆사람이랑 이야기하느라 사고난 줄 몰랐다, 미안하다 보험처리해주겠다' 하여 번호 교환 후
보냈습니다.
10월 초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대 0 과실 인정했습니다.
10월 중순 상대차량이 안내해준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차 맡긴 바로 그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과실 인정 못하겠다며 번복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에 고소 진행해서 과실비율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데 그 기간이나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 상대 공업사에 맡겼는데 휀다랑 범퍼랑 색상도 다르고.. 범퍼 떼는 과정에서 기스도 좀 생겼습니다.
상대 공업사는 차량 다시 받아가서 수리해주겠다는데, 그냥 제 차량 서비스센터로 옮겨가도 될까요??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많이 배우네요..
원칙적으로는 100:0은 안나오는 사고이긴 합니다.
서행은 다른차 보이면 정지하라는 속도지 그냥 느리게 계속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다 하는 생각 좀 버리면 안될까요?
말은 언제든 바뀝니다. 호구 잡다 실패한 건 억울할 일은 아닌 듯.
잘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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