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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0429
이런 손목질 볼 때마다
여지껏
한번도 신고를 안당했봤구나 싶어서
꼭 두번 나누어 신고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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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실내 인테리어 옵션으로 재떨이 넣어줘야 하나...ㅋㅋㅋㅋ
감사추
저는 꽁초+재떨이까지 탈탈터는 사람보고
진짜 너무하다 싶어서 신고 했었습니다.
바로 수용 되더라구요.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쓰레기 폐기물 선택해서
신고내용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를 해주세요.」라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처분해주고요..
역시 안전신문고에서
교통위반 선택해서
신고내용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신고합니다.」하면 해당경찰서에서 처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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