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고 사건접수하여, 사건 중침인정 받아 이번주 가해자 형사입건/조사 진행 후 합의를 위해 경찰에서 개인정보 공유 동의하여 합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규모가 작지 않아서 수리비 1500정도 나온 건이다 보니 가해차 보험사의 분심으로 판단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신고를 하게됬네요. 다만 현재 중침 판정이나 사고접수에 대한 결정이 100:0으로 종결됬음을 제 보험사쪽에서 통보를 하였고 가해차 보험사 역시도 받아 드렸으나, 손해에 발생한 격락보상금/수리비 등 모두 처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태도가 여전히 왜 중침판정이 나온지 본인들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사고사실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화가나서 이미 형사조사도 받고 중침 판정까지 직접 경찰 조사관에게 연락받지 않았냐? 왜 본인들 판단을 왜자꾸 나한테 쓰잘데기없이 이야기하냐? 듣고 싶지 않고 빨리 처리하라고 이야길 하며, 왜 아직도 처리 하지 않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 라고 하니, 자기네 사내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고사실확인서는 가해가 검찰송치가 된 후에 발급되기때문에 이제 막 조사 및 합의단계인데, 못해도 1-2달을 더 걸릴텐데 말이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걸 생각 중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어짜피 나중에 받은 사고사실확인서, 이미 경찰에서 증명했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안할 이유가 있나요? 짜증이 너무 나네요 ㅋㅋㅋ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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