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9.10 (화) 00: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8580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일반차량같은데 경광등을 켜놓고 주행하길래
일단 신고했습니다.
일반차량이면 원복조치하라고 하겠죠?
근데 저런 불빛의 경우 특수한 차량만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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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정말..
니바리 중에 가장 특이하게 과태료까지 내고 싶은 ㅋ
용자네 용자
빨강,파랑 경광등은 경찰 외에 못 씁니다. 위법임
형사처벌 대상유..
경광등 불법장착일 확률이 크지만, 혹시 혹시라도 진짜 긴급차량이면 처벌하지 못한다 답변 오지않을까요?
결론은 법무부직원들이탄 차량이었던....
법무부소속 차가 사고로;;; 렌트받은거 임시로 썼다더군요;;
일단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두군데 신고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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