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다리 지나고 직진을 쭉 가다보면 약 500-550m 정도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 서행하던 중
앞차량(택시)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좌회전깜빡이를 켭니다.
2차로에도 직진으로 갈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2차로로 변경하고 택시 지나가려는 도중 택시는 갑자기 우회전 깜빡이를 키며 훅 하고 들어옵니다.
서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라 부딪히진 않았지만 택시기사님들 진짜로..손님 승/하차시 우측 차로를 좀 보고 여유롭게 들어왔으면 합니다..ㅠ
우측 추월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ㅠㅠ
사고날뻔한 다음 삼거리에서 전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야하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측추월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고가 난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요..... 바로 앞 정류장 우측 골목이라면, 추월 아닌 정상 주행이지만, 차로 변경 후 택시앞으로 빠르게 들어간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바로 앞 아니고 그 다음 우회전이면..... 어쨌든 1차로 복귀는 안하실 예정이었다는 전제로, 앞지르기라고는 정의할 수 없지만,
우측으로 옮겨 앞차를 지나치는 행위 자체는 우측 추월이 금지된 취지를 생각하시면.... 법으로는 아니라 할 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운전이라고 보이지 않으실까요?
앞지르기는 차로를 변경 가속하여 앞지르고 차로로 복귀의 과정이라서 셋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지르기가 아니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둘 정도의 과정은 하신 것 아니실까요?
택시 좌회전 깜박이가 저는 지금도 안보여요 ㅠㅠ… 그런.거라면… 택시거 택시한…
일단 제가 해당도로에서 직진을 위해 우측차로로 차선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금 더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제 부주의도 있네요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서 운전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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