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좌측어깨와순찢어짐 진단을 받았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수술을 위해 소견서를 받았는데 소견서 상에 사고의 기여도가 50%가 라고 적혀있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50% 수술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0은 제 스스로가 납부하는걸까요?
납부 하게 된다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제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좌측어깨와순찢어짐 진단을 받았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수술을 위해 소견서를 받았는데 소견서 상에 사고의 기여도가 50%가 라고 적혀있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50% 수술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0은 제 스스로가 납부하는걸까요?
납부 하게 된다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기왕증이 있는걸로 우길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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